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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! 🧾👨🔧
🌏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길!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제도
자영업자 고용보험은
1인 자영업자나 근로자 없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
정부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폐업·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, 출산 전후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!
🌐 지원 대상
• 1인 자영업자 (근로자 없는 사업주)
• 연소득 2억 1,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
•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로 자발적 가입한 자
•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
✔️ 지원 요건
•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
• 정부지원 신청서 제출 필수
• 연소득 및 사업유형 등 기준 충족 필요
• 사업을 직접 운영 중이며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📜 지원 내용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%~50% 정부 지원
• 청년·초기창업자는 최대 90%까지 지원 가능
• 보험가입 1년 이상 시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
• 육아휴직급여, 출산 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적용
• 최대 지원기간: 가입 후 5년 이내 (유형별 차등)
📋 준비서류
• 사업자등록증
•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신청서
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신분증 사본
• 기타 고용보험 관련 증빙서류
※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자료 자동 제출 연계 가능
📝 신청방법
•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www.total.go.kr) 접속
→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정부지원 신청
•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
• 접수 → 자격확인 및 승인 → 고용보험료 지원 자동 반영
• 문의: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